서울시약 "비대면 플랫폼 영리행위 조장 보건의료 행정 중단하라"

성명서 통해 "가이드라인 합당한 처벌 없인 허울뿐인 지침" 강조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8-01 10:33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 플랫폼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플랫폼 영리행위 조장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의약품으로 한정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복지부는 편법적인 영업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당장 시급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와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앞서 플랫폼 업체를 직접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이례적인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난립하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약사법,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영리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허울뿐인 지침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플랫폼 업체들의 길을 열어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을 코로나 환자와 관련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대면 상담과 대면 투약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의 핵심적 가치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절대 반대한다"며 "플랫폼 업체는 결코 국민건강의 한 축이 될 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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