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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무증상자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2일부터 무증상자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8.0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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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중 의사 판단에 따라 건보 적용 가능해져
“‘숨은 감염자’ 키운다” 잇단 비판에 정책 개선

2일부터 무증상자도 진료비 5000원만 수납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 지원은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이거나 확진자 동거인을 제외한 무증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어도 최대 5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확산으로 6차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검사비 부담을 국민에게 지워 숨은 감염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 감염자 중에서 높게 보면 3분의 2, 낮게 보면 절반 정도가 확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감염자 규모가 통계상 나타나는 확진자의 2배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진이 해당 무증상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두로 간단히 확인해 건보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그러나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와 같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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