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수급 불균형에 복지부 "필요한 약만, 대체조제도 협조"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 "부족한 시럽제 대신 정제 처방"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8-02 08:42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공급 불균형 관련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하고 대체조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약품 공급 불균형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진통소염제,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한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 전반을 충분히 활용해 부족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호흡기·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시 먼저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해달라고 요청했다.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하라는 것이다.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하라는 설명이다. 

특히 시럽제,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하므로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시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등 대신 정제를 처방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처방한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없을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