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초안 그대로… 이번 주 중 공고"

복지부, 플랫폼 의견 반영 우려에 일축…  "간담회는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 자리"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8-02 06:0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난 주 공개돼 관심을 받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변경 없이 이번 주 최종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 이후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정해 공고하기로 했는데 크게 변경되는 내용이 없이 이번 주 내 공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계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업체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기도 했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며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현재 내부 보고와 결재 과정 등 절차만 마무리되면 이번 주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개된 가이드라인(안)은 의약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사실상 최종본인데 간담회 자체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자리였다"며 "처음 공개된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잘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뿐 다른 의견을 특별히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행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과 관련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호객행위 금지 ▲약사법, 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 금지 ▲의료기술 시행과 약학기술 시행 전문성 존중 및 저해하는 서비스 제공 금지 ▲환자, 의료인, 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 플랫폼 의무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준수사항을 보면 요양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도록 했고 약국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때 조제 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나 약사행위, 처방약 오남용 조장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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