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 ·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5→3배
손실보상 심의위 의결 결과…영업정지 등 귀책사유 따른 기대진료비 감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병·의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이 일부 변경돼 손실보상 대상이 삭제되거나 보상배수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월 26일)을 거쳐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는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에 대해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병상가동률 50% 이상인 경우 기존고 동일하게 파견 1개월 초과시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 공제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은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3월 14일~),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선별진료소 외 코로나 검사 수행기관 별도 손실보상 없음)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단독 운영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이 중단되고, 치료의료기관은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적용하게 된다.

‘회복기 손실보상’은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병상 해제일 부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를 의사수 감소 비율에 비례해 조정한다. 다만,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는 산입한다.

또한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를 감액조정한다. 단,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원상복구공사 등 준비기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공사 기간 만큼 회복기 보상에서 제외한다.

폐업의 경우에는 회복기 손실보상금을 중단한다.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코로나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증환자 병상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일반병상에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준중증 병상 운영하고 있는데, 2월 이후 준중증 병상에서 기저질환자 치료 등으로 산소치료 비율이 낮아 간호인력 투입이 줄어들어 준중증 사용 병상 보상배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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