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규제혁신의 하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뼈대는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다. 

시‧도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는 건강보험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의료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 발전과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돼 생협 운영이 원활해지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건실한 전국연합회의 설립‧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의료생협이 건전하게 운영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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