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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착오’ 청구는 행정처분 면제해 달라

행정처분위 권한, 기존 감경에서 면제까지 확대는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행정처분심의위의 처분 권한을 면제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거짓 청구가 아닌 착오에 인한 부당청구는 면제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완화를 요청했다.


의협은 28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먼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뿐 아니라 면제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감경만 규정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착오 등의 부당청구의 경우는 면제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면제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는 별개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 현행 법령은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모두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있다”며 “대단히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급여기준·다양한 임상적 특징 등으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급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이 있다. 거짓청구와 착오청구를 분리하고 고의와 과실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도적인 ‘거짓·허위청구’와 착오 등 기준 미준수로 인한 ‘기준초과청구’ 등을 구분해 ‘거짓·허위청구’의 경우에만 행정처분하고, ‘기준초과청구’ 등은 환수조치만 진행하는 행정처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의 이원화가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과징금 규모의 완화도 요구했다.


의협은 “산재보험의 경우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1.5~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는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과징금 규정을 개선해 산재보험과 같이 3배 이하의 금액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및 처벌 중심의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기준 미숙지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는 축소하고 자율점검제도 및 사전예고, 계도 또는 홍보를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