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책위 “헌재판결 마무리 우선…나열식 공개 ‘선정적’ 알권리 왜곡 중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치협이 복지부에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 방식도 개선을 요구하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관련 보고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각오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과 관련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치협 비대위는 복지부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내역보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의사 소송단, 치과의사 소송인은 비급여 내역보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치협은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아 지난 1월 16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치·의·한·병협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헌법소원도 직접 참여키로 결정했다.

신인철 위원장은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치협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과계가 일치단결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 비대위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가격 비교’에만 치중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방식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을 설득해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유관 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대부분 플랫폼에서 확인한다. 그러나 플랫폼의 나열식 가격 공개 방식의 가장 큰 폐해는 선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임플란트 가격이 20~30만원이라고 나열돼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며, 만약 나열식 방식이 유지된다면 전 회원들을 설득해 올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비급여 문제가 치과계에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제도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절박한 민생 문제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동하는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이득과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절박한 비급여 문제를 정치적인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