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제규제혁신TF’ 구성…의료서비스 시장 투자 창출 추진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건식 판매처 확대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장 규모 키우기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경제규제혁신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결과 의료분야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시장 투자 창출이 지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의료기기와 서비스, 의약품과 식품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과 도서벽지에 한정돼 사용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선으로 재난과 응급상황 등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다.

의료행위와 구분이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규제 개혁이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6,000억원 규모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외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인체조직물류폐기물 중 폐지방과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TF를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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