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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본인부담금 발생···개원가는 설명에 업무 가중
코로나19 본인부담금 발생···개원가는 설명에 업무 가중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2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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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병원급 보다는 의원급 원장들이 당혹해 해"
대면진료 시 일일이 설명해 수납해 직원들 피로도 높아
전화상담의 경우 계좌이체 등 안내 필요해 환자 불만↑
사진=뉴스1 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27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 수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과거와는 다른 본인부담금 지불이 개원가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1회 진료시 발생하는 부담금은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그 중 일부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제비가 1만 2000원 발생하면 본인 부담은 3600원 수준이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본인부담금 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대면 진료시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직접 납부하고, 비대면 진료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문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다. 이전에는 받지 않던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 왜 안 내던 돈을 받냐는 문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병원보다는 개원가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27일 TBS시민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 나온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학병원 급은 수납 업무자체가 따로 있어서 의사들이 직접 체험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데, 의원급에 있는 원장들은 당혹스러운 얘기들을 전해 준다”며 “한 달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돼 검사하러 왔을 때는 지불 비용이 없었는데, 이후에 다시 증상이 있어서 왔더니 비용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환자들도) 왜 돈 내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금 발생은 재택 전화상담 시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 교수는 과거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도 “재택치료 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는 게 아니므로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계좌이체 해달라고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부분을 정부가 대신해줄 게 아니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큰 업무인데 수납까지 해야 하는 부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중구의 A의원은 “환자 분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설명해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진짜 문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이라고 말했다.

A의원 측은 “전화상담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병원에도 내야하고, 약값도 약국에 내야하는, 환자 입장에선 ‘투스톱’업무처리 부담이 생긴다. 대면으로 진료오는 환자들은 설명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납을 받으려면 의원 측에서도 큰 업무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홍보를 잘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게끔 해야 하는데, 일선 의료현장에 모든 것을 맡기니 부담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B가정의학과의원은 “(본인부담금 발생 전에는)전화처방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업무 부담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한다”며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업무가 바쁠 때는 큰 업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B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도 현재의 본인부담금 지불 방식을 불편해 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6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으로 외래 진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려면 중단된 코로나19 진료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재개하고, 코로나19 진료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재택 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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