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최소화"… 잇단 의료진 확진에 대형병원들 격리 기간 단축

BCP에 따라 조치, 무증상 확진자 경우 3일까지 단축 가능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3-03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덩달아 의료진 감염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형병원에서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확진 의료진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형병원 중 최초로 서울대병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에서 5일 격리 후 근무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해 시행했다.

이어 빅 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으며 서울지역에서는 고대의료원,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대병과 동아대병원이 코로나 확진 의료진 격리를 5일로 단축했다. 

의료인력 특수성에 따라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 보유인력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형병원들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안'를 공지했다. 
BCP는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관별로 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BCP를 수립할 수 있다.

BCP에 따르면 1단계 대비단계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발생 시, 2단계 대응단계는 일일확진자가 3만명에서 5만명이 될때 의료기관 자체 BCP에 따른 분야별 추진 계획 이행 체계 전환한다. 

끝으로 일일확진자 수가 5만명 이상이면 최고인 3단계 위기단계 운영을 권고하는데 의료기관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완화된 근무기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 기관 핵심기능 위주 본격 실행한다. 

의료진 중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인 경우, 먼저 1단계에서는 7일, 2단계는 5일 격리, 3단계에서는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3일 격리는 무증상 접종완료자에 한한다. 만약 중증 확진자라면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밀접 접촉자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무증상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에 확진 의료진 격리기간을 단축한 병원들은 BCP를 2단계까지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격리 기간을 최소 3일까지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 증상이 생긴 후 5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7일 조차도 아직 감염전파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3일 격리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의료인력 부족사태로 병원 기능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공공이든 민간병원이든 비응급·비중증 환자 진료를 뒤로 미루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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