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안전경영 선포'…중대재해처벌법이 바꾼 풍속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담 TF 구성까지…사고 위험 높은 대학병원, "남의 얘기 아냐"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3-03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된 대학병원들의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 자체적으로 '안전총괄처'와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거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안전경영 선포식'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내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의 풍속도도 변화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차원에서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연면적 2000㎡ 이상 혹은 100병상 이상인 병원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소병원의 경우 3년 유예 기간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의료기관들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법이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되는 데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환자와의 스킨십이 많은 대학병원들은 해당 법 시행에 따라 일찌감치 안전 경영을 선포하며, 저마다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향의료원의 경우 산하 3개 병원 모두 각각 안전한 병원 만들기 선포식 등을 진행했다.

먼저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한 병원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했고, 2월 18일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안전사고 예방 결의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일에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2일 순의홀에서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병원은 병원장 직속의 ‘안전총괄처’를 신설하고, 안전총괄처 산하에 기존의 '안전보건관리팀' 외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안전보건관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관리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대구지역 대학병원 최초로 안전하고 건강한 병원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계명대 동산병원도 안전보건TFT를 별도로 신설해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노동조합과 병원 운영진들은 안전·보건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 27일 일찌감치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된 병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 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 중대재해 발생 ZERO화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적극 노력 ▲안전의식 고취와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 추진 등 임직원의 실천 의지를 담았다.

이처럼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안전병원'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의료사고의 책임은 물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고도 병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사고가 병원의 이미지와도 직결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법의 시행으로 병원 내 구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병원 내 공조시스템 문제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전파 등도 병원의 책임이 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은 사업자에게 안전 보건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병원 내 방사선 피폭 사례, 의료기관 종사자의 유산, 과로사 등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이 같은 의료기관의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하나의 '사회'와도 비견될 정도로 크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실제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넓혀지며, 원내에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한 병원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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