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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한방난임사업 유효성’ㆍ‘안전성 미입증,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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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한방난임사업 유효성’ㆍ‘안전성 미입증, 중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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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임산율 12.5% 불과"..."자연임신율 24%에 못 미쳐"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적 임신유이 자연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방난임사업은 2009년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의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경기도, 인천시, 익산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경상북도 등으로 확대돼, 2019년에는 시행 시군구 지자체 수가 20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가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성공률을 보이며 난임치료 대비 절반 수준의 치료비용임을 강조하며 홍보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의 지원에만 머물러 전국 단위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의 주장에 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73명(최종 선정 치료단위수는 3969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에 대한 한의계 기존 주장과 실제 지자체 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과의 비교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7~8개월 누적 임신성공률과 동 기간 시술할 수 있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누적 임신성공률과의 비교 ▲난임치료 받지 않은 난임여성에서 자연임신에 의한 누적 임신성공률과 지자체 사업의 누적 임신성공률과의 비교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 평균은 각각 11.2%, 12.8%, 13.3%로, 3개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최종 선정치료 단위 3969명 중 498명이 임신해, 임상적 임신율은 12.5%에 불과했다.

▲ 2017-2019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 2017-2019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3년간 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상적 임신성공률이 0%인 지자체는 9곳(8.7%)이고, 1~10%는 37곳(35.9%), 10~20%는 40곳(38.8%), 20~32%는 17곳(16.5%) 등이었다. 임신성공률이 10% 이하인 지자체는 46.7%(48곳)로 전체의 과반에 육박한 반면 20% 이상은 16.5%에 불과했다.

또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국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7.7개월 누적 임상적 임신율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시 누적 임상적 임신율 54.2%보다 낮았고, 국내 연구의 임신율 35.4%~50.5%보다 낮았다”며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누적임신율은 체외수정의 누적임신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7.7개월 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 12.5%는 동 기간 외국 문헌고찰에서 나온 원인불명 난임 환자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유효성이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짚었다.

사업대상자가 보조생식술로 임신해도 이를 밝히지 않고 한방치료의 효과로 보고하거나, 한방난임치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임신성공 여부를 추적해 이 기간에 임신한 때도 한방치료의 임신성공에 포함시켜 한방난임치료 성공률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자연임신 가능성이 높은 만 38세 이하, 보조생식술 시술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해 임신예후가 좋은 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의 경제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난임치료 시술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진찰, 검사, 마취, 약제 등 제반 진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추정)은 인공수정이 70만 원이고, 신선배아 체외수정에서 일반수정은 359만 원, 미세조작(ICSI)은 384만 원이므로 일반수정과 미세조작(ICSI) 비용의 평균은 371.5만 원이다. 그리고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130만 원이다.

▲ 한방난임사업과 보조생식술에서 1인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된 비용 비교.
▲ 한방난임사업과 보조생식술에서 1인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된 비용 비교.

즉,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의 임신율이 13.9%인 점을 고려하면, 인공수정의 1인 임신성공 비용은 504만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방난임치료사업의 경우 지자체 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지출액 등을 고려해 한 명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된 비용이 1,785만 원으로 나와 제반비용을 포함한 인공수정 504만 원보다 3.5배, 체외수정 1,010만 원보다 1.8배 더 많았다.

또한 연구소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 중에는 생명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대상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증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며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은 사람(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의 물리적 개입과 침습적인 행위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이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소는 지자체들이 왜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는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지자체 의회에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는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한의계와 주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조차도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는 사업평가의 미흡한 점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수립 미비’, 개선할 점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밑받침되어 객관적인 효과 입증이 우선시되어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정연은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인 양 난임부부를 기망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자체들은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치료인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의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려면, 지금처럼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 연구나 후향적 단면연구 수준이 아니라, 잘 계획되어 수행된 무작위대조연구나 메타분석, 계통적 문헌고찰과 같이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한방난임사업 참여로 인해 임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거나 보조생식술 금지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보조생식술 시술을 제한당하거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입증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등의 인체위해 및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의원의 침구치료에 대한 진료비 부당 청구로 14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누수시켰다”며 “혈세 낭비와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료계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와 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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