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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다가온 ‘비대면 진료’, 의료계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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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다가온 ‘비대면 진료’, 의료계 우려는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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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세미나, 플로어 질문 쏟아져...정부, 대면진료 원칠 재확인
▲ 지난 3년 동안 이어졌던 코로나19는 사회 전반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 지난 3년 동안 이어졌던 코로나19는 사회 전반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의약뉴스] 지난 3년 동안 이어졌던 코로나19는 사회 전반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그러나 여전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했고,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일 뿐,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일 부산 호메로스호텔에서 ‘2022년도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진료와 재택치료의 시작과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플로어 질의에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KMA POLICY 특별위원회 소속 한 위원이 “실제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진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즉 도시와 농어촌의 의료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고형우 과장은 “현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가 있다고 보고 있고, 비수도권에 어려움이 많다”며 “만약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유명한 의원에 환자들이 몰릴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이 아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 전용 의원이나, 전용 약국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급에서 차등수가제를 폐지했지만, 비대면 진료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루에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완적으로 제시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원격의료를 왜 해야 하는지, 비대면 진료를 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에 한해서, 3개월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료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면 오히려 이러한 규제 같은 거 필요없이 다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지, 공급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형욱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하자는 의미이고,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대면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의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 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라며 “초진보단 의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재진 환자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3~6개월마다 재진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담당 의사의 판단이다. 의사가 대면 진료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시 상황에서 이뤄진 적으로, 이를 평시에도 하겠다는 건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의료전달체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복지부에서 밀어 부칠 때는 선제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방어전략, 의료사고로부터 의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한 뒤에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은 세미나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함과 동시에 KMA POLICY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과 정의에 대한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명확히 보완의 정의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생활자 등 정확하게 원칙을 아젠다로 만들려고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완차원이기 때문에 상태는 어쩔 수 없어도 질병은 나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진료에 대한 도전을 이어지겠지만, 법안 등 보다는 원칙을 갖고 갈 것”이라며 “위원회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법위를 벗어나 작위적으로 법안 해석할 수 없다. 큰 틀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KMA POLICY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착각해선 안 된다”며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환자 수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 지금과 같은 수익은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회원들의 어려움까지 모두 고려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해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MA POLICY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고, 보완책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며 “진료에서 일어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회원들에게 알리고, 환자들에게도 의료 이용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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