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출생통보제 반대 입장 밝혀
의료계 동의 없이 시행 불가ᆢ심사평가원 DUR 시스템 이용 대안으로 제시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만으로 위기 임신 산모 구제 못해..이미 약물 낙태 만연” 지적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인턴기자] 보호출산제와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의료인이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출산통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형태의 출생신고제는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주관하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재연 회장은 출생통보제의 넘어야할 벽으로 산부인과의사의 동의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법도 입법 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출생통보제가 넘어야 할 벽은 바로 산부인과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을 출생통보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입력하는 순간 DUR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 바로 전송이 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면 된다”며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산부인과로 같은 행정업무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안으로 그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제정보다는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가에서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하려면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만들어 이를 통해 모든 부분을 통제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여기서 보호출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연 회장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낙태의 형태가 약물 사용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회장은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만으로 위기 임신 산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위기 임신들의 산모들이 오히려 낙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낙태하러 오는 건은 의료기관 당 한 달에 1건 있을까 말까인 반면, 약물낙태는 하루에도 10만건 이상”이라며 “판매되는 낙태약도 100만정 이상이다. 낙태는 약물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다르게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국장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과 아동의 알권리라는 전제 아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동시시행을 주장했다.

양승원 국장은 “출생통보제만 이뤄지면 임신,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이 아닌 위험한 장소와 환경에서 출산하게 되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반드시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30일 발의한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센터를 두고 상담을 거친 후 익명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한 ‘보호출산에 대한 특별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날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안이 통과 되면 의료인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심평원 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장에게 출생 신고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보제는 의료법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어 법안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민지 연구위원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법무부는 향후 출생 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족관계 근무법의 일부 개정 등의 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은 저희 법안에 있어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적 문제나 행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의사협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조혜령 서기관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공적 아동 복지에 의해서 충실히 보호받는 것과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체계를 보호출산제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보호출산제도가 도입이 되는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제도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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