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회장 “민의 토대로 비대면 진료 방향성 정한다”
의료정보 유출 막고 의료정책 제안하는 ‘의학정보원’ 설립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과가 찬반 의견 수렴에 나선다. 그 동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반대해왔지만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제26회 정기총회·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는 19일 기준 850여명이 참여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제26회 정기총회·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제26회 정기총회·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지난해 시행한 원격의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내과 의사의 60%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재택치료를 하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이후 내과 의사들의 민의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과 전문의 1,07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 정도였다.

당시 설문조사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기 이전이다. 현재는 대다수 내과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만큼 비대면 진료 경험 전 후 내과 의사들의 민의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정하겠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찬성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중간결과는 보지 않기로 했고 2주 뒤 결과가 나오면 민의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방향성을 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재택치료 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면서) 회원들의 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 (재택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과의사회 기조는 반대이지만 민의에 따라 의사회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 이권이 연관된 일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찬성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아닌 의료계 주도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이권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 찬성 쪽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속내를 숨기고 비대면 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의사 동료들에게 자기 이권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돼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 경쟁,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 난립,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도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막고 의사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학정보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도입에 편승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한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차처방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불법 대체 조제가 활성화되고 복약지도가 부실해져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고 성분명 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으로 이어져 의사와 약사 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이 제도를 통해 집적된 개인의료정보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에 대해 의료계, 특히 내과 주도의 플랫폼이나 의학정보원을 설립해서 의료정보 유출을 막고 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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