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입원치료 인정 않은 원심판결 확정
안과계 "17일 수술 후 입원부터 입원료 실손 청구 문제" 지적..의료기관 대상 부당이득 반환소송도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백내장 수술 후 낮병동 입원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온 가운데, 안과계는 안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심 판결 이후에 진행된 낮병동 입원료 실손보험청구 등에 대해 소급적용된 부당이득 반환소송 청구로 이어질지 불안해하는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A민간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선고된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B씨가 수술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낮병동 입원료 21400원 등을 포함했고, B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술은 낮병동 입원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안과계는 비상에 걸렸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7일 대회원 안내문자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회원들은 백내장 수술 관련해 환자들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수령 가능성에 질문할 경우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의학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오늘(17일) 수술한 사람은 어떠냐는 것”이라면서 “보험회사나 보험협회나 금감원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분명히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오늘부터 낮병동 입원료 청구가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오늘 수술 받는 환자는 실손으로 보상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환자와 보험사간의 문제인데 의사회와 의료계가 나서는 것도 좀 이상한 모양새다. 회사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확실히 공지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며 “오늘과 내일도 굉장히 많은 수술이 있을텐데 환자들만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뤄진 백내장 시술 후 낮병동 입원료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 대규모 금액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이전에 법원판결 이후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채권자 대위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이뤄진 것과 같이, 규모가 큰 안과병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하급심 소송에서 입원여부 및 입원 필요성 등의 검토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BHSN은 판결 직후 “원내 6시간 이상 머물고, 입퇴원 시간을 차트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진료를 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당연히 입원이 필요한 치료로 인정되어 왔던 백내장 수술이 더 이상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