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마련...신체 부위별로 구체화

[라포르시안] 적지 않은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마귀 제거술' 관련 급여기준이 명확해진다.  

사마귀 제거술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급여 대상이고, 지장이 없다면 급여 대상이라는 모호한 급여기준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일부 의사는 현지확인 대상에 포함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마저 발생했다. <관련 기사: “모호한 사마귀 제거술 급여기준, 또 한명의 의사를 죽음으로”>  

보건복지부는 사마귀제거술 등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현행 급여기준은 '사마귀제거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사마귀제거술의 급여 기준을 부위별로 구체화 했다. 

사마귀제거술은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 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는 사마귀의 개수나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분위는 소정 점수의 100%, 제2 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도 남성은 음경, 음낭, 회음부 및 항문으로 여성은 음순, 질 및 자궁경부, 회음부 및 항문으로 명시했다. 

항문생식기와 주변부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했다. 

손이나 발 부위의 사마귀 제거술은 '동일 부위에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한다'는 가항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나항의 경우 손이나 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해 분위별로 산정하며, 동일 부위 내에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손은 다섯 손가락, 손등과 손바닥으로, 발은 다섯 발가락, 발등과 발바닥으로 명확히 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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