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관용 없는 가중 처벌하는지 지켜보겠다”
“응급의료법 개정 후 처벌 강화되자 오히려 입건 기피”
용인시의사회 "무방비 상태인 의사 배후 공격, 엄벌해야"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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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자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사전에 담당 의사의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선물을 주고 싶다며 응급실에 들어간 뒤 낫을 휘두른 만큼 ‘계획적인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분개했다. 낫에 뒷목 부위를 10cm 이상 베인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7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엽기적인 살인미수”라며 “환자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가득한 낫질이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70대 남성인 가해자가 지난 15일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며칠 전 이미 한 차례 난동을 부렸다는 점은 지적하며 “당시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밤 심정지 상태로 용인시 한 종합병원에 이송돼 온 여성의 남편으로 당시 의료진이 사망선고를 내리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의 눈길로 바라본다. 망자의 보호자가 설명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단시 일시적 감정 표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도 법적 조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고 응급의료인들에게 폭력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입건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법이 개정되고 폭력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다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안전한 진료환경이다.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빠른 격리와 현장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사후조치는 늦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법 폭력 처벌 조항과 ‘임세원법’(개정 의료법) 제정 이후 의료현장 폭력에 관용 없는 가중처벌을 공언해 온 당국이 이번 사건에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책임감독 의무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건 당시 의학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가해자는 피해 의사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사과의 의미로 음식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접근해 무방비 상태의 배후를 습격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생명 존엄성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목숨을 노린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라”며 “정부는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또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이날 오후 2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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