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국회에 의견서 제출 예정
“국민 대상 위험한 실험만 권장”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 폐기를 요구했다. 한의학의 표준화나 과학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건강보험재정만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보건복지부는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으협은 또 “고령화로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전통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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