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조례개정안 상정 보류키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9대 의회에 제출 계획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등을 결정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등을 결정했다.

광주시의료원에 한방진료를 개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일단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수정 의원이 상정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15일 이번 임시회에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광주의료원에 한방진료와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대 광주시의회 회기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한다.

신 의원은 대신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개정안을 새로 마련해 9대 의회 회기 중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사회가 제출한 반대의견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의사회가 한방진료가 광주시의료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서울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충북의료원 청주의료원, 충남의료원 공주의료원, 전북의료원 군사의료원, 제주도의료원 등에서도 이미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광주시에 “광주시의료원에 한방진료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에 나서달라”며 “광주시의료원에 한방진료를 추가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날 광주복지연구원 대외협력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부결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는 광주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산하 기관 임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산하 기관 공직 기강 확립과 책임자 문책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가 350병상 규모로 설립하려는 광주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현재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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