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오창근)는 협상이 아닌 통보에 불과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2.1%)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새 정부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15일,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협상에서 받은 수치와 동일한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하여 2023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공단의 일방적인 협상태도를 규탄했다.

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선진국에서도 폐기된 소위 'SGR 모형'을 기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2.1%라는 수치를 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 밤에 공급자단체에 제시하는 등 공급자 단체의 의견 발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소위 '협상'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되어, 결렬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4.6% 증가하였고, 한국은행은 2022년 4%대 초반에 이르는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전망, 높은 임금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규탄했다.

이는 협상 파트너인 공급자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의료 수가의 구조적 문제를 새 정부에서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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