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배달·무자격자 조제 등 적발…“우려했던 문제 드러나”
의약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중단하고 시스템 정비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든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의약계는 우려했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의료기관, 약국 등이 포함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일반의약품의 배달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반발하며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오남용을 조장하고 기형적인 약 조제공장 등을 만들며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의사회 역시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비대면 진료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선택 전에 환자가 특정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비대면진료앱을 통한 진료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한 후 비대면진료(전화상담)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이 약을 조제, 조제약이 배송되는 시스템이 원칙이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전화해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급증한 상황인 만큼 이같은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는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비대면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약사회가 제기했던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문제점이 더 드러날 것이고, 비대면 진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플랫폼 측의 주장도 힘을 잃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상황들이 확인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고시를 중단해야 원점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이나 처벌이 가능한 것 외에도 보건의료시스템을 흔드는 것들을 중단시키고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한시적 허용 공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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