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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이제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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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이제는 재검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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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의협, 협의체 불참 "의정협의에서 논의해야"
▲ 지난 2년 이상 지속됐던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지난 2년 이상 지속됐던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지난 2년 이상 지속됐던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닥터나우가 앱(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후,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례 조치에 대하여도 이제 철회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ㆍ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지만,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되어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최근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환자 검사ㆍ처방ㆍ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하여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서울시의사회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도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정용 회장은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는 산업 영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속내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이를 관장을 하고, 복지부나 산업부와 의견을 조율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해 원격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본적인 논리로 생각해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역시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주무 부처(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로 구성된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0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소집했지만,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

특히 비대면 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의 불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불참 이유에 대해 “현재 의협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에 있어 준비할 것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보발협에서 비대면 진료협의체가 논의될 때도 천천히 이야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언제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합류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논의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의협은 9.4 의정합의를 기억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려면,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을 먼저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철회한 이후에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이 만나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만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타 단체와 논의를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진료를 하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부와 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 이를 진료와 상관없는 타 단체들을 협의체에 넣고 다수결로 몰고 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코로나 안정화 선언 이후,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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