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중개 플랫폼 난립하면서 사용자 유치 위한 위법한 서비스까지
수익모델 없이 사용자 확대로 몸집키우기...외부투자 유치 목적
의료계 "플랫폼 과당 경쟁 따른 폐해 심각...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으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이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왜곡된 서비스 제공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의에서 제기했던 지나친 의료상업화와 환자 안전 위협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후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병원 찾기부터 시작해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앱 사용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 소지가 큰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의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중계 서비스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왜곡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닥터나우 앱에 등록된 의약품 중 원하는 제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10분 내로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등 6가지 증상과 관련한 약품 27종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처방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의사회는 "닥터나우의 행태와 관련해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결정하게 하여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서비스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것이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으며, 닥터나우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진료 수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를 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의해서 왜곡된 의료행위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의료기관 선택 전 특정의약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다 적발됐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상담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환자가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된 사례로 있다.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초구에 있는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서울소재 C약국의 경우 비대면 처방전이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를 시켜 약품 조제를 하다가 적발됐다. C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불법행위 우려가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관련 업체가 빠르게 늘면서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다보니 중개 플랫폼 사용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몸집을 키워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데 혈안이다. 

그러다 보니 위법 소지가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 제공에 나서면서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편법 원격진료 사례.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편법 원격진료 사례.

비대면 진료로 불리는 원격진료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의료상업화가 중개 플랫폼 업체들에 의해서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플랫폼 업체와 일부 의료기관이 결합해 의료상업화로 내몰린 비대면 진료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준다. 모 피부과의원은 중개 앱과 사이트를 통해 진료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고 버젓이 홍보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용자 수를 확대해 몸집 부풀리기 경쟁을 하다보니 위법 소지가 큰 왜곡된 의료서비스 중개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도 중개 플랫폼 난립에 따른 비대면 진료 왜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하여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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