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의료계 주도 안전한 환경 만들겠다"
사회적 안전망과 합의가 우선…'공공 플랫폼' 운영 고려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고발한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비대면진료 환경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한시적'이라는 조치 아래 유지되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해도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해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물론 진료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불안전한 진료 환경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돼왔다. 플랫폼 업체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논란도 거세졌다. 정부도 의료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지난해 원격의료연구회를 출범시킨 서울시의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고발 조치를 결정한 이유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을 멈추고 원점부터 비대면진료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14일 청년의사와 인터뷰에서 안전한 환경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 안전은 물론 비대면진료라는 환경 변화를 맞아야 하는 의사에 대한 안전망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장은 환자를 보호할 가이드라인도, 의료계 질서와 의료기관을 지킬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의료계 주도 하에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그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과 협의가 이뤄지면 의료계가 만든 '자체 플랫폼' 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확보를 위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확보를 위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닥터나우 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는 물론 플랫폼 난립으로 파생되는 피해를 계속 주시해왔다. 그러나 한시적이라도 법령으로 허용됐고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일정 이상 대응은 어려웠다. 그러던 중 '원하는 약 처방하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사회 회원 사이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도 컸다. 대면진료로 복귀를 논하는 지금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장의 문제를 공론화해 경각심을 주고 전체 분위기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겠다.

- 서울시의사회가 비대면진료 논의를 선도했고 의료계도 변화된 자세를 보여서 이번 조치가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하고 의협이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향적인 시각을 던진 것은 맞다. 그러나 기본은 국민 건강과 의사 회원 안전망 확보다. 이런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대면진료를 원점부터 다뤄야 한다. 따라서 한시적 허용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진료(플랫폼)는 우선 중단시키고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다.

-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안전을 위한 제한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초진과 재진 문제는 물론 비대면진료 가능 질환과 그 (진료)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허용할 약품범위는 물론 동네의원만 허용할지 등 공간적 문제도 다뤄야 한다.

- 의료계에서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플랫폼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의협이 (적합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인증해주거나 운영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것이다. 정부나 유관 기관과 함께 공공적 성격의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예 의협,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환경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플랫폼을 하나 더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고 의협이 비대면진료 시장에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그 범위와 방법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플랫폼 논의는 그 다음이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슷한 플랫폼인 '로톡' 참여 회원을 징계했다. 서울시의사회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해봤나.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 수요가 폭증하다보니 처음에 우려를 제기하던 회원 가운데 지금은 플랫폼에서 진료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처럼 제재 조치를 내릴 생각은 없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 의협과 합의를 전제로 회원과 시민을 위한 플랫폼 운영을 고려하고 있고 여기 참여하겠다는 회원도 상당하다. 따라서 업체 플랫폼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의사회 차원에서 제재하거나 중단을 권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 앞으로 예정된 논의 절차는?

6월 말 의협 내 비대면진료 유관 위원회 합동 회의가 예정돼있다. 7월 초에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와 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의협 내부에 관련 위원회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번 하반기 내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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