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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반발에도‘약 지정 처방 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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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반발에도‘약 지정 처방 서비스’ 확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15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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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이어 올라케어도 유사 서비스 개시....대규모 투자 앞두고 과열 경쟁 우려
▲ 닥터나우에 이어 올라케어도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를 시작해 의ㆍ약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닥터나우에 이어 올라케어도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를 시작해 의ㆍ약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의ㆍ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 지정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닥터나우에 이어 올라케어까지 관련 서비스를 개시, 의ㆍ약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로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서비스 중 ‘BEST 약품’은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사회와 의료계가 일제히 닥터나우의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업계 2~3위로 꼽히는 업체인 올라케어도 최근 ‘먹던 약 선택하고 진료 신청하기’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올라케어는 탈모치료제 2종, 비만치료제 1종, 여드름 치료제 2종, 점안제 1종을 메인 화면에 걸고 ‘먹던 약 선택하고 진료 신청하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약사들은 올라케어의 서비스 방식이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 A씨는 “닥터나우의 서비스도 문제점이 많았지만, 올라케어는 더 심하다”면서 “닥터나우보다 더 적은 6개의 품목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는 닥터나우보다 더 심하게 간접광고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 배달 업체들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익을 위해 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더 나쁜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최근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보니 약 지정 서비스가 공론화될 것 같다”며 “환자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무작정 약을 지정해 처방받도록 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정법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지정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투자 유치를 위한 사세 확장에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주하다”며 “투자 유치에 앞서 최대한 기업의 가치를 올려야 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이 투자 유치에 몰두하다 보니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라며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면 오히려 비대면 진료 시장에 악영향이 올 수 있음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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