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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실손의료보험 문제 앞장서 챙긴다

대개협, 실손의료보험 문제 앞장서 챙긴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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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대책위 발족..."정부의 편향된 시각 설득할 것"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및 환우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정부에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월 13일 왜곡된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꼽으며 개원의에 무차별적인 소송제기 및 관련 입법 추진 로비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애초 보험 가입자의 초과이익 취득을 조장하는 상품 설계·과장광고 판매 등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당사의 커지는 적자가 마치 비급여 진료 항목 보험금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인 것처럼만 주장하고 있다"고 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대개협은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위험 손해율 증가 원인 전가 시도 및 의사 상대 무차별적 협박과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5월 S 보험사가 개원의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보험사가 마치 의사들의 암묵적인 관리자 격인 양 행태를 보인 점과, D 보험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한 후 해당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중 일부(입원일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조정되자, 의료기관의 과잉 입원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휴업손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짚었다.

이밖에 대개협은 ▲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위탁을 규정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위탁업무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국회에서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불만과 의견에 편승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하려는 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해당 법률안들은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과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왜곡된 실손보험의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고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준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행동을 위해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위원회는 각과 의사회를 기반으로 개원의의 적극적 지지를 앞세우고 출범했으며, 회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회원 동참 및 대국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 및 환우회 등과의 적극 소통과 의견 공유를 통해 현재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정부의 편향된 시각와 왜곡된 방향을 설득하려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 면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실손보험사에 가입자에게 왜곡된 정보와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위원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및 대화를 통해 실손보험의 나아갈 방향과 국민 의료를 위한 공생의 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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