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醫 "의원 희생 강요만 반복" 강력 비판
가정의학과醫 "불공정 계약 구조에 의료계만 퇴행 거듭"

2023년도 수가협상 종료 후로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개원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도 수가협상 종료 후로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개원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끝났지만 수가협상 구조를 비판하는 개원가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의원유형 협상이 결렬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2.1%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면서 제도 개혁 요구가 한층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일차 의료기관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수가협상 절차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44.6% 올랐다. 생활물가는 1년 사이 5.4% 인상됐다. 그러나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 3.0%보다 오히려 낮은 2.1%를 기록했다"며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견디며 인내해온 시간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인상률에 의료계 종사자는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은 의료비는 미국 SGR 모델을 적용하면서 의료진에게는 영국이나 호주 공공 의료시스템을 들어 공공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의학 분야 과도한 지출이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과제가 많은데도 오로지 의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만 페널티를 받고 공단은 아무 피해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가 문제"라면서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없는 수가협상 절차와 구조를 규탄한다"고 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이날 "요식행위에 가까운 수가협상이 올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군부 독재 시절 도입된 강제지정제로 의료기관은 좋든 싫든 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 실패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며 "애초에 법 자체가 불공평하게 제정됐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이 어엿한 선진국이 됐는데 의료계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군부독재 시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계만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위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철폐돼야 한다. 불가능하면 최소한 불공정 계약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요양기권에 파업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국가 공보험에 귀속됐으니 의료기관 종사자가 국가 고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면서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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