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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해야”
서울시의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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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닥터나우’ 고발 이어 정부에 강력 촉구
“비대면 진료 왜곡···플랫폼 난립에 과당 경쟁 폐해도”
서울시내과醫, 닥터나우 고발 지지···“안정성 검증 최우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관련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면서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인 한계로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의사회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가 앱(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들과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의료계의 문제 제기와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해 공익 침해 소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고자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에 앞서 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서비스와 관련해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결정하게 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산하 25개구 회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선택해 처방받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닥터나우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례 조치도 이제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지만,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도 문제삼았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단 닥터나우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내과의사들도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조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닥터나우와 같은) 서비스까지 등장하자 ‘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우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로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22년 6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를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닥터나우가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닥터나우와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 회는 닥터나우의 행태와 관련하여,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결정하게 하여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25개구 산하 회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것이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닥터나우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닥터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기에, 닥터나우의 공익 침해 소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고자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례 조치에 대하여도 이제 철회를 검토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되어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다.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하여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6.1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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