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방문진료 시범사업…3차 '참여 의원' 모집
복지부, 의사 직접 찾는 '왕진' 인정…좁은 환자범위·저수가 등 해결 필요
2022.06.14 06:28 댓글쓰기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방문진료’에 대해 정부가 다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활용도 높이기에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3차 참여기관을 공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6월 24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방문진료 시범수가를 적용했다. 이어 2021년 8월 ‘한의과’까지 분야를 확대했다.


의료기관 내원 위주 서비스 제공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거동 불편 환자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당초 사업 목표에 비해 방문진료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상 환자 범위가 좁고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입장에서 3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한정적인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번 공모에서도 참여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대상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다.


실제 시범사업 대상은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다.


수가는 12만4280원이 책정된 ‘방문진료료 I’과 8만6460원인 ‘방문진료료 II’로 구분된다.


‘방문진료료 I’은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 산정되지 않는다.


‘방문진료료 II’는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지 않지만 방문진료료 외 별도로 이뤄진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동일 건물의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75%가 책정된다.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첫 번째 방문진료료는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두 번째 방문진료료부터는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50%가 된다.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다. 방문진료료는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래환자 진찰료 및 교통비도 별도 산정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간은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 마련으로 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용, 대상지역 및 환자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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