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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해야"
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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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배설·상처관리 "무면허 의료행위"
"전문요양실 불법 의료행위, 간호법안 연계 사안...법안 철회"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배설·호흡·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9년에 20곳으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백히 의료기관이 아니며,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행위의 종류는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이며,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목적에 '지역사회'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과 같이 전문요양실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임을 예상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안 저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예상은 그 근거가 분명함이 천명됐다"며 "국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간호법안 제정이 보건의료 현실에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수십 만 노인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한 건보공단에 반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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