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에 “근시안적 대안” 반대 의견 제출
“의료취약지, 의사 수 아닌 구조적 문제”

국회에 발의된 ‘목포의대 설치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입장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 반면 활동의사 증가율은 3.07%로 오는 2037년부터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대 신설 등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의사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취약지 등은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교통과 기술 발달에 따라 의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고려해도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의료인력·의사교육시스템 내에서 지역의료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의협은 “법안은 학비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반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 불명확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대생으로 하여금 10년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과도한 의무복무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면허제도의 본질과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 매우 한시적인 지역의사를 확보하는데 불과한 정책”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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