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은 3차병원 해당 공공병원 감염병·예방중심·취약계층 등 이타적 진료해야
의사회 의견 무시한 조례안은 의료 전달체계 이해못한 시민건강 해치는 개정안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은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위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에 한방의료를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지난 6월 2일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원은 300병상 규모로 의료 전달 체계상 3차 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병원이다”며 “3차 병원은 1차 의원, 2차 중소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시장성에 어긋나더라도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타적인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3차 공공병원인 광주광역시의료원은 보건의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인 감염병 진료, 재난의료, 예방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이나 계층의 치료 등의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3차 공공병원으로서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의사회는 건설적인 의견과 방향성을 여러차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공병원이라는 의료 전달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민건강을 해치는 개정안이다”며 “공공병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한방의료를 끼워넣기 하려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로 인해 2022년 광주의료원설립에 필요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의료원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며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이 무산되는 책임은 발의한 의원들에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광주광역시의회는 각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광주광역시의료원이 아니라 광주광역시민을 위한 광주광역시의료원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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