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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후폭풍, 이중장부 논란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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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후폭풍, 이중장부 논란까지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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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전 단장 "특정 유형 인상률 이중 제시"...의료계, 재정위 갑질 해명 및 사과 요구
▲ 지난 1일 마무리된 수가협상이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지난 1일 마무리된 수가협상이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약뉴스] 지난 1일 마무리된 수가협상이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중장부 논란까지 불거져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해명 및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중장부’ 논란이 제기됐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과정에서 밴드를 정하면서 특정 유형에게 인상률을 이중으로 제시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을 이끌었던 김동석 전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불공정하고 비겁한 수가 협상을 진행한 모든 협상관련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재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에서 내년 추가소요재정인 밴드를 정하면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그는 “지난 2년간 수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에게 추가 재정을 정하는 이중밴드를 만들어, 협상 과정에서 특정 유형에게만 최종 제시 수가 인상률을 이중으로 제시했다”며 “재정소위에서는 2023년도 밴드를 1안과 2안으로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1안은 병원과 치과 유형이 결렬이 된 경우의 재정이고, 2안은 병원과 치과 유형이 합의한다면 추가로 그 유형에게만 증액 지급하겠다는 재정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협상단은 지난 2년 결렬이 된 특정 유형에만 최종 협상에서 2중의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며 “수치 차이를 크게 하여 결렬이 되는 경우는 손해가 크도록 해 어쩔 수 없이 타결하도록 비열하게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위원회에서는 합리적 밴드로 협상을 진행토록 해야 함에도 전례가 없는 밴드의 이중장부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합리적 기준 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로, 관련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건보공단 협상관련자들은 협상 타결만을 위해 공급자를 협박하고 모멸감을 주는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수가협상에 대한 총체적 개혁과 함께 재정운영위원회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최근 ‘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 총체적 개혁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됐는데, 올해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였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미 문제가 많아 선진국에서는 폐기된 ‘SGR 모형’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률 2.1%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44.6%의 급격한 인상에 반해, 의료 수가 2.1% 인상은 일방적이며, 치욕적인 통보라는 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협상이란 ‘명확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거래와 타협을 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추가 재정소요분 수치를 보여주며 결정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작으로, 협상이라기보단 협박에 속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밴드 ‘이중장부’를 만들어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며 “협상 마지막 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 협상단장들을 문밖에 세워 두고 발언권을 부여할지 논의했고, 얻은 발언 기회는 10분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공급자 단체 대표와 그 회원들을 경시하는 오만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하며, 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수가 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보인 갑질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고 ‘위법(違法) 위압(威壓)적인 수가협상제도 혁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수가협상 기간 내내 공단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의 월권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끝내 결렬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수가인상 재정분, 밴드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아 전체 공급자 단체들의 원성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거해 5월 31일까지 협상을 통해 체결하게 되어 있는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협상”이라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로 협상단들을 농락한 위압적인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는 자기 권한을 넘어서 협상에 직접 개입해 공급자 유형에 따른 협상 체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밴드를 정하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일반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일반과의사회는 “수가협상을 망친 건보공단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과 대개협과 함께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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