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적용만은 한계…코로나19처럼 손실보상 개념 도입 제안
"정부가 공공의료는 왜 희생으로 해야 하나 물음에 답할 때"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실 보상' 개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실 보상' 개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처럼 손실보상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일 분당서울대병원이 주최한 2022년 공공의료본부 상반기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촉진하려면 재정적 기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본부 조직확대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가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라면서 필수의료 공급 체계 재편 과정에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임 본부장은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정부는 계획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등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거의 맡겨버린 상태를 유지해왔다"면서 "시스템 자체가 공적 가치보다 사익, 즉 영리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인력과 기관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70년간 사익적 보건의료체계에서 생존한 민간의료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필수의료 서비스 국가 보장'이라는 기치 아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공공의료본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임 본부장은 "공공의료본부 자체가 전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아니다. 지역 내 여러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대학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공공의료본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획만 세우고 '협력하자'고 해서 민간의료기관 역할이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 재정적 기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병원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향후 수가 문제나 정부 예산 계획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는 공익적 적자를 수반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처럼 손실보상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가 가산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임 본부장은 "공익적 적자가 발생하는 지방의료원 대부분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다. 응급이나 외상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 가산을 적용해도 인구수가 적어서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며 "행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가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지불제도 개편 중요성이 커진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적자를 가정하고 코로나19 시기 감염 손실 보상 개념처럼 진료 건별로 사후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가 필수의료 분야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최영성 보건의료과장도 민간의료기관 참여 촉진을 위해 필수·공공의료분야 손실보상 개념 적용을 제안했다.

최 과장은 "민간의료기관 협력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왜 공공의료를 하는데 우리 시간과 자본만 투자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충분히 공감한다. '공공의료하는 기관은 왜 희생이 기본이 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정부 차원에서 답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예처럼 필수의료 분야도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오면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