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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醫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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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醫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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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개정안 반대의견...개원의사단체, 반대 성명 줄지어
▲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의협이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의협이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약뉴스]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의협이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외에 의료계 내에서 규탄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전재수ㆍ김병욱ㆍ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안까지 5개가 발의된 상황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결국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심평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며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사실상 민간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 해당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실손보험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들의 소액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가 있다”며 “실제 일부 보험사에서는 대표 팩스번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팩스 전송을 위해서는 매번 콜센터로 전화해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전송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가입자 편의 증대와 상반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실손보험사들은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반행위라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지적이 있다”며 “청구간소화를 통해 소액 미청구로 인한 낙전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청구간소화로 환자진료정보 획득, 지급 및 개갱신 거절 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가 동의할 경우 전송한다고 하나 편의를 위해 모든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획득된 개인진료 정보로 인해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많은 병원들에서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활용하여 청구간소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 심평원을 위탁기간으로 지정하면 4차 산업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IT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외에도 의료계 내 단체들도 일제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은 전자 전송과 과정을 위탁하는 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전자 전송과 위탁기관의 존재는 각각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법안 개정 이전에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가 다뤄도 되는가’와 같은 사회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비급여 감시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대신해야 하는 이유도 명분이 없지만, 이는 이미 민간 수준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도 “해당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한다.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윤웅용)은 “환자의 소중한 진료권과 개인 의료정보를 무시하고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이며,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의무 부과일 뿐 아니라, 민감하고 중요한 국민의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 및 오용/악용될 여지를 제공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인 계약 청구업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적 자원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낭비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의료기관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전자 전송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악법의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대대적인 의료계의 반대투쟁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오롯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오창근)도 “실손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에 이용될 것이고 진료정보가 집적됨으로써 향후 개인 청구에 대한 지급 및 재갱신 거절 등에 악용되는 국민 피해가 분명하게 예상된다”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실상은 실손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황찬호)도 “의료계에서는 제 3의 중개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대안 등을 제시했지만, 보험업계는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포장해가며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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