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전 의협 수가협상단장, "공단, 이중장부 제시로 병협·치협 계약체결 압박" 주장
"수치 차이를 크게, 결렬이 되는 경우는 손해가 크도록 만들어 압박했다"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중장부설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이었던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수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에게 추가 재정을 정하는 이중밴드를 만들어, 협상 과정에서 특정 유형에게만 최종 제시 수가 인상률을 이중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재정소위에서는 2023년도 밴드를 1안과 2안, 투트랙으로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안은 병원과 치과 유형이 결렬이 된 경우의 재정이고, 2안은 병원과 치과 유형이 합의한다면 추가로 그 유형에게만 증액 지급하겠다는 추가소요재정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강제적으로 병원과 치과유형에 타결을 압박했다고 김 회장은 말한다. 그는 "공단 협상단은 지난 2년 결렬이 된 특정 유형에만 최종 협상에서 2중의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이라며 "수치 차이를 크게 하여 결렬이 되는 경우는 손해가 크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타결하도록 비열하게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재정위원회에서는 합리적 밴드로 협상을 진행토록 해야 함에도 전례가 없는 밴드의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합리적 기준 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며 "관련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단 협상관련자들은 협상 타결만을 위해 공급자를 협박하고 모멸감을 주는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수가협상 이후 수가협상 구조를 비판하면서 수가협상권한을 다시 대한의사협회에 반납하는 동시에 단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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