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과중한 의무 부과한다" 비판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과중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의견에서 의협은 "법률적 관계가 없고 어떠한 이익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류 전송 등을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정보유출 책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클 것이라고 의협은 말한다.

의협은 "특히 심평원에 해당 서류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현재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 비해 오히려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실손보험사들의 이율배반적 행위를 문제삼았다. 현재 손보사들은 가입자들의 소액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청구간소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가 있으며,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대표 팩스번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팩스 전송을 위해서는 매번 콜센터로 전화하여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전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들과 소송을 남발하는 등 본인들의 이익에만 민감한 실손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를 통해 소액 미청구로 인한 낙전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청구간소화로 환자진료정보 획득을 통해 지급 및 개갱신 거절 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환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피해가 우려되는 점,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되는 점, 핀테크 업체라는 자율적 해결책이 존재점과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되는 점 등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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