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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진료‧처방 통합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4000개소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3 0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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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 통합·정비 계획안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
지자체 통해 의료기관 수요조사 돌입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유형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역당국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복잡하게 나뉜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면진료를 강화한 가칭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4000곳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 통합·정비 계획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이행기 대면진료체계 전환과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의 통합‧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확진자 관리 변화에 따라, 기존 설치된 여러 유형의 기관 통합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를 살펴보면 호흡기 증상자의 진찰·검사 등을 위한 ‘호흡기 의료기관’ 및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 의료기관은 관리 방식, 지정 요건 등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으로 구분돼 호흡기 유증상자의 대면진료(진찰·검사) 및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코로나 질환) 실시해 왔으며, 외래진료센터는 공간·시간 분리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코로나·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를 실시해 왔다.

지난달 29일 기준 지정현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88개소,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9999개소, 외래진료센터 6446개소 등이다.

중수본은 이처럼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원스톱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코로나 검사‧진료‧처방 의료기관을 가칭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한다는 것.

이를 통해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진료를 강화해 확진자 진료 공백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입원까지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역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먹는 치료제 처방은 담당약국과 연계한다.

중수본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전국에 최소 4000개소 확보한다는 목표다.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을 확보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 전환될 예정이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의 경우 시설‧인력기준 충족 시 신청에 따른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가운데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외 기관에서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

시설기준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한 기관으로써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이다.

인력기준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등이 명시됐다.

이때 상근 의사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가 우선 권고된다.

특히 코로나19 진단검사(PCR・전문가용 RAT)는 코로나19 관련 질환 진료 및 먹는약(치료제) 처방 위해 의사(의과)인 경우에만 실시가 가능하다.

그 외 비 코로나19 관련 질환 및 처치(골절, 와상,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경우는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는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며,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된다.

건강보험수가는 신청 상황 등을 검토해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각 지자체가 오는 10일까지 실시하는 수요조사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시작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될 예정이다. 단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 취소도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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