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업체에 의료법 등 준수 요청 공문 발송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약 배송비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 배송비 지원, 후기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복수의 플랫폼 업체들에게 현행 의료법과 한시적 허용 공고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에도 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약 배송비를 무료로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들과) 한 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한 번 했었고, 공문 발송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약 배송비 지원과 후기 이벤트, 사은품과 포인트 지급 등의 서비스가 광고, 유인 알성 행위에 해당돼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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