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형 적용 위한 노력…제도발전협의체 중심 의견수렴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이사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그동안 연구중이었던 SGR 모형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당초 연구종료 시점보다 3개월 가량 앞당긴 것으로, 이를 2024년 수가협상부터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일 양일간(5월 31일 ~ 6월 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올해 협상은 코로나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며 “공단은 의견조율을 위한 수차례 소통과 의견수렴을 노력해 4개 유형(병원, 치과, 약국, 조사원)과는 협상에 합의했으나 두개 유형(의원, 한방)에서 이견을 보여 아쉽게 협상이 결렬됐다”고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모형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며 “구체적 방안을 보사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1월까지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수가협상 보고 이후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한 것이다.

이 이사는 “당초 보사연은 11월 말까지 연구를 종료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11월까지 기다려서 추진하기위해서는 관계된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부대결의안에 방안 마련 내용 자체 시점을 못박았다”고 배경을 설명해다.

이에 합의된 내용은 보사연이 올해 8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계약 방안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그 이후에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사항을 포함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재정위에 보고하고, 재정운영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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