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인 실손보험사의 업무를 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아 의료기관에서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심평원이 관련 개인 의료정보를 실손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의사회는 “실손보험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들의 소액 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일부 보험사는 보험사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자체 청구간소화 절차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비용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고 어떠한 이익이 없는 제3자 의료기관에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게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주고 정작 의료기관에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조장하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으로 심평원의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관련 유관업체를 관리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설립 목적 및 역할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도 아닌 영리기업 보험사의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가 실손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평원은 실손보험사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보험업법 개정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게다가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의료 정보가 유출 될 경우 제3자인 의료 기관도 정보의 1차 제공자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한 실손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에 이용될 것이고 진료정보가 집적 됨으로써 향후 개인 청구에 대한 지급 및 재갱신 거절 등에 악용되는 국민 피해가 분명하게 예상된다.”라며, “심평원에 위탁된 비급여 정보 및 실손보험 청구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 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의료기관의 정당하고도 책임 있는 의료 행위의 제한과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가기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회사만이 이득을 얻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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