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역 즉각 법안 폐기 촉구…모든 수단 동원 강력한 투쟁 전개 경고
편의성 명분 보험사 이득, 공공인력 활용 세금 낭비, 비급여 통제 등 문제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차 발의되자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이 환자와 보험회사 간 사적인 계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과 더불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그동안 의료계에서 법안의 부당함을 피력해 법안 상정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전역에서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인 계약 청구업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적 자원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낭비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의료기관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전자 전송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내과의사회는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심평원까지 청구 관련 과정에 관여한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주고받더라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의 위험성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나 심평원의 몫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개정안 자체가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우려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비 상승 원인은 수년간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근시안적”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핑계로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심평원이 중계역할을 맡아 환자들의 질병 정보가 남용돼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최근 △민간보험사 이득 △공공인력 활용 통한 세금 낭비 유발 △개인정보 유출 대비 △의료기관 일방적 희생 강요 등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악법의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대대적인 의료계의 반대투쟁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오롯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형외과의사회는 “만약 법안이 일부 이익 집단과 소수 국회의원의 동의로 강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 앞에 이 법안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릴 것”이라며 “의료진을 믿고 찾아와준 환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