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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잘못된 비대면 진료 바로잡기’ 앞장선다
서울시醫, ‘잘못된 비대면 진료 바로잡기’ 앞장선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2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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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 ‘플랫폼 업체 시장왜곡 사례’ 제보 요청
의사 진료 없이 ‘환자가 약품 선택 후 처방’ 서비스 등장
‘진료 후 처방’ 의료체계 근간 뒤흔들어···오남용 우려도

최근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사의 진료에 앞서 환자가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를 내놓자 의약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시도의사회 중 최대 규모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이 같은 비대면 진료 형태를 척결하고 바로잡기 위한 선봉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산하 25개구의사회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시장 왜곡 사례’ 제보를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준 틈을 타 각종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씩 쏟아지면서 ‘비대면 진료 앱(어플리케이션)’을 찾는 일반인들도 급증했다. 약 20여개로 늘어난 비대면 진료 앱은 병·의원 진료 예약 서비스는 물론, 의약품 배송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약 2년 동안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371만98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말 2만4727건에 비해 15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확진자 치료 방침이 ‘재택 자가 치료’로 변경돼 진료나 약 처방도 제공되지 않은 부분도 이 같은 현상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듯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내놓고 ‘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자 의료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의 경우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10분 내로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고 약을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주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뒤 약을 받아가는 기존 방식과는 정반대로,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는 셈이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등 6가지 증상과 관련한 약품 19종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닥터나우)에서 환자가 필요한 약제를 먼저 고른 이후 처방할 의사와 약국을 배정받는 형태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남용 위험성이나 ‘의료 쇼핑’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의 판단 하에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비급여 약물을 환자가 결정하고 의사는 단순히 이를 처방하는 기계적인 면허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면 의료의 본질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시장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부적절한 진행 사례와 원격의료와 관련, 플랫폼 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만큼 사례 제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지난 24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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