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공동성명
"반민주적 절차로 강행한 간호법, 타 직역 특수 영역 침해"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직역단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직역 간 업무 영역이 충돌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더불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과정이 "반민주적인 절차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한다. 다음 단계로 모든 직역이 각자 이익 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 지원 업무를 분업화·전문화해 분야별 숙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보건의료면허체계가 붕괴된다"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호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간호법은 특수한 영역까지 침범해 간협의 사익 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각 직역 구성원이 협업해 완성하고 환자에게 제공한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간협은)사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국회를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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