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대로 법사위 처리 진행…필요하다면 복지위 의견도 낼 것
지방선거 간호사표 위한 강행 주장에는 “선거와 무관” 재차 강조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의 장외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처리에 ‘속도 조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사표를 의식해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용에 합의한 국민의힘이 선거를 의식해 처리를 미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선거와 무관하다. 간호법 제정 추진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회에서 이야기 돼 왔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공통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고 여러차례 공청회를 통해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해 계속 (민주당) 단독처리라고 하지만 처리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내용에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계속 (처리를) 늦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간호사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선거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표를 행사하는데, 간호사들의 한표를 얻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표를 포기하는 정당은 없다.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와 무관하게 (합의에 이른 간호법 처리라는)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자꾸 방해하는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처리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 논의를 맡기겠지만 필요하다면 법안을 통과시킨 복지위에서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고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심의할 때 누군가 반대하는 법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99%를 위한 법이라도 1%가 반대하면 힘들다”며 “서로 이해가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처리를 미루고) 보건복지부에 조정을 맡기자는 입장인데, 자신들의 역할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안건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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