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상재원 전액 국가 부담…필수의료 살리기 시작되길

산부인과에서 무과실 분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보상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6억7,500만원의 재원이 남아 있어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부과해 징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분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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