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TF 구성해 비대면진료 원칙 마련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극히 일부 문제”

원격의료를 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산하 단체들도 논의에 적극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별도 TF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허용 원칙 등을 마련한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대책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 개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게 대개협 측 설명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플랫폼이 의료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회장은 “비대면이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재진 환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있는데 이를 인정한다면 플랫폼이 다 지배한다”며 “유명한 의사를 고용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약국을 갈 필요도 없어진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논의해서 의협에 건의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 조사해보면 극소수라는 게 드러날 것”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지적하며 “잘못된 약관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특히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 문제는 브로커와 연계된 일부 의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조사하라고 했다.

황 회장은 “(과잉 진료 문제는) 전체 안과 개원의 중 1~2%에서 브로커와 연계해서 벌인 보험사기 문제”라며 “과한 비급여 등 의료적인 문제로 지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료법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앉아 있지만 말고 한두 곳 조사해보면 우리의 주장처럼 극소수의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에 실손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의료기관 주도로 실손보험 심사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까지 심평원에 넘기는 무차별적인 법안이 나오고 있다”며 “자보에 이어 실손보험까지 넘어가 심평원이 심사하게 되면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가입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 의사의 진료권 자체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주도로 실손보험 심사 기구를 만들자”며 “의사 주도로 민간 심사 자문 기구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동활용병상제 폐지하면 의원은 CT·MRI 사용 못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시설 기준인 공동활용병상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하면 의원급은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개협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TF도 구성했다.

대개협 이은아 의무부회장은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100병상이어야 CT를, MRI는 150병상이어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1차 의료기관은 CT와 MRI를 운영할 수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무부회장은 “공동활용병상제도를 의원과 병원 갈라치기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받아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조삼모사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안으로 전문의 몇 명 이상이면 자체 보유 병상이 없어도 CT나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해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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