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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3자 소유 장비 활용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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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격의료지원시스템 인증제 도입
▲ 보건복지부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 장비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 장비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30일까지 의견 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구비한 장비 외에도 원격의료지원시스템 등 제3자 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원격의료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주체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원을 포함했다,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는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했다. 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시하고, 증빙서류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가 구축한 원격의료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단체들과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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